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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2017.법인세 신고시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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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임.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16년에는 20개 항목을 11만여 법인에게 제공

 

<주요 안내 항목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항목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 상품권 과다 구입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

감면 요건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 감면 등

예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을 추출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안내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임.

 

 

번 신고 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홈택스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음.

     *(접근경로)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2. 27.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됨.

○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정보>

 

 

 

연도별 신고 상황: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 등

신고시 참고할 자료: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등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절세 Tip: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각 세무서에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청에는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를 제공함.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17.2.27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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