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16년에는 20개 항목을 11만여 법인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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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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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항목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
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 감면 등
※ 예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을 추출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안내 |
*(접근경로)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2. 27.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됨.
○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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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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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고 상황: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 등 •신고시 참고할 자료: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등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절세 Tip: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
○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청에는「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종)를 제공함.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17.2.27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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