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1월25일까지)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 조회 가능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 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앱을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 ’17. 1. 25.(수)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0.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
2. 부가가치세 납부(1월 25일까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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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 00:30~23:30 (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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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 ’17. 1.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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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
매 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 |
매 입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유지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 |
공 제 |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신고누락 혐의자료 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건설업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자료 도매업 ◦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소매업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 숙박업 ◦모텔․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 음식업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금융․보험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임대업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 자료 등 전문서비스업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보건업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서비스업 ◦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전자세금계산서조기경보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No 사후검증 추징사례 요약 1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가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실제 주거용(면세 전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추징한 사례 2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금액보다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3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4 실제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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