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도 상가 임대로 위장 신고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대학, 산업공단, 기업밀집지역 인근에 신축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이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한 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함.
[조치 결과]
○ 입주자 현황자료 및 인터넷 임대매물정보 수집,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A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 현금수입금액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받음.
○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인근 상가밀집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결과, ㎡당 임대료가 현저히 적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내부 분석 및 임차인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 임대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C는
-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거래처 선물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접대성 지출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C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환급 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무역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D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받음
○ D에 대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 수취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외국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 허위 수출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 수출 통관내역, 외화 대금결제 여부 등 실제 수출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허위로 영세율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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