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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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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1월25일까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 조회 가능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

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앱을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 ’17. 1. 25.() 18:00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0.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2. 부가가치세 납부(1월 25일까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 납부시간 : 00:30~23:30 (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 ’17. 1. 25.()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유지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제조업

제조업체 부산물 신고누락 혐의자료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건설업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자료

도매업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소매업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

     숙박업

모텔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

     음식업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금융보험업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임대업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 자료 등

전문서비스업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보건업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수의업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서비스업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

취약업종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전자세금계산서조기경보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No

사후검증 추징사례 요약

1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가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실제 주거용(면세 전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추징한 사례

2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금액보다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3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4

실제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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