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조세감면 대상 |
감면요건 |
조세감면 방법 | |
대상세목 |
감면기간 |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 |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국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 큼) - 5년 100%, 2년 50%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3천만 달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 2천만달러 ◦물류업, SOC : 1천만달러 ◦R&D : 2백만달러 ◦공동사업 : 3천만달러 |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달러 ◦물류업 : 5백만달러 |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 큼) - 3년 100%, 2년 50% |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달러 ◦물류업 : 5백만달러 ◦R&D : 2백만달러 |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등 : 1천만달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 1천만달러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달러 ◦R&D : 1백만달러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 ◦외투비율 50%이상 ◦총사업비 5억불 이상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외투 50%이상 ◦총사업비 1억달러 이상 | ||
자료: KOTRA,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을 도입한 것으로서,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업도시 입주기업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기간을 기준으로 7년형과 5
년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별, 업종별로 감면요건과 감면 기간이 다름
.7년형은 5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를 감면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감면대상 중 7년형이 아닌 경우에는 5년형이 적용됨 : 3년 100%, 2년 50%
.감면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보면, 7년형 중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은 세분된 감면대상 업종이 고시됨
.그 외 7년형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특정 지역 중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이 감면대상에 포함됨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물류업, SOC, R&D
.5년형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따라 감면대상 업종이 상이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경우 제조업과 물류업만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데 비해,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R&D,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사업지역은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감면대상 업종의 감면허용 기준(투자규모)도 지원대상 항목과 업종에 따라 상이함.예를 들어, 7년형인 개별형 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은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은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R&D는 2백만 달러 이상인데, 5년형의 경우에는 제조업 1천만 달러, 관광업 1천만 달러, 물류업 5백만 달러, R&D 1백만 달러의 기준이 적용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규모와 총사업비, 외국인투자 비율의 조건이 부여됨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대상이 되며, 감면한도가 있음
.7년형은 감면기간 동안 총감면액이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에 고용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5년형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40%에 고용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이 한도가 됨
.고용기준 한도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은 2천만원이 적용됨
.고용기준 한도는 7년형의 경우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40%, 5년형은 30%까지 인정됨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직・간접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인 투자금액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로 보지 않음
.이는 내국인이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우회 투자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첫째,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임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문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이지만, 그 조세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내국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시된 사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음.이는 내국인의 기술개발 및 고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둘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대상 기술・업종을 고시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이성봉, 20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고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 연혁을 보면 2008년 이후 예외 없이 2년에 한 번씩 개정됨
.개정할 때마다 일부 기술이 추가되고, 또 일부 기술이 삭제되긴 하지만 600개가 넘는 모든 기술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새로운 기술은 적절히 추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매우 좁은 범위의 특정한 사업・기술을 고시하고 있어 새로 생성된 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고시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여 거의 고시된 기술・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조세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기술 소관부처의 검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검토가 어렵고, 규정상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장시간이 소요됨
.참고로 고도기술 등으로 지정된 기술의 변화를 보면, 1999년에는 533개 기술이 지정되었는데, 2015년에 650개로 늘어남
2년에 한 번 정도 기술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고시된 기술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술도 계속해서 감면대상에 잔류하는 경향이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에 고시된 기술 중 2015년까지 잔류하고 있는 기술이 392건임. 즉, 2015년에 고시된 기술 중 60% 정도가 16년 동안 변화 없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셋째,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특별한 전략이 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고도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정을 하여,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정된 기술의 수가 많으며,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2005~2013년의 기간 동안 총 246개의 업체(연평균 31개)가 감면 승인을 받았으며, 감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매년 70개 내외인데 비해 총 19개 분야 (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의 650개 사업・기술이 지정됨
(자료출처: "고도기술수반사업등 외투기업조세감면제도개편방안"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6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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