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
소득지원, 고용 및 투자 증대, 중소기업 지원 등의 각종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개인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감소 시켜 주는 형태이다.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국세 35조원, 2014년 지방세 13조원에 이르고 있다(그림 1). 국세감면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13%대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 15.9%까지 증가한 후 현재는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10% 내의 감면율을 보였으나 2009년에 25%까지 급상승하였다가 2014년 17.4%로 감소한 상황이다.
<표 1>에서는 예산분류기준별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규모를 비교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2017년 조세지출 규모는 10.3조원으로 재정지출의 9% 수준이나, 2014년 이후 조세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에 이를 정도로 조세지출 형태의 복지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다르게 세출이 아닌 세수의 감소로 예산상 분류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지출(hidden expenditure)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를 재정지출에 비해 파악하기 어렵거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더욱이 조세지출을 포함한 과세 관련 정보들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 및 기업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성 점검 및 관리가 어렵다. 또한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제도들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됨에 따라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자료출처: KDI FOCUS 2017년 3월 22일(통권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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