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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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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8-10은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구성원 간에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함
○ Action 8-10은 정상가격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외에도 원자재거래,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무형자산거래,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원가분담약정과 관련된 정상가격원칙을 추가 또는 보완함


□ 우리나라는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에 합의한 국가로서 Action 8-10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OECD의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이전부터 자국 세법에 Action 8-10의 권고사항 중 일부를 이미 도입했던 것으로 확인됨
○ OECD의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와 중국에서 Action 8-10 권고사항을 자국 세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거래에서의 각 구성원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전가격정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전가격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발생가능한 기업의 세부담 변화 등 영향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종전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한 이전가격문서화 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의 적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과세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능분석 결과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 정보(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함


□ 해외 진출국의 Action 8-10 관련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이전가격 과세환경에 준비 및 대응할 필요가 있음

□ Action 8-10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BEPS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용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른 그룹 차원의 기능분석 및 이를 위한 그룹내 다른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Action 8-10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Action 8-10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이전가격문서화 관리 등 이전가격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측정과 모니터링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11은 BEPS 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평가기준, 지표 등을 소개하고, BEPS의 경제적 영향과 규모 확인 및 방법론을 개발하며, BEPS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안함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방법론 등으로는 BEPS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 기존 자료 및 Action 5, 12, 13을 통해 수집될 신규 자료를 활용해 BEPS 측정 및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함

□ 우리나라도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 BEPS의 규모를 측정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BEPS 규모가 감소한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BEPS 관련 지표와 분석도구를 생성하고 개발해야 함

□ 또한 신규 데이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세무신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 내 분석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 내부에 통계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력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함
○ 학계나 연구기관과 세무신고 자료를 공유하고 BEPS 분석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과 같은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Action 13을 통해 확보할 국가별보고서 자료, 기존 세무신고 자료와 재무정보를 BEPS 지표 계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적시성 있는 분석을 위해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가 신고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지표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함

□ 6가지 지표 계산에 이용되는 세무 자료와 비조세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상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관계회사의 FDI 투자규모, 다국적기업의 세금이 법인세 등의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필요한 데이터 중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함
○ 법인세 통계에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해외 모회사의 국내 관계회사), 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국내 모회사와 해외 관계회사)와 국내기업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12는 선택적 도입사항으로 의무보고규정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제도의 설계 원칙에 대한 지침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
○ 의무보고규정은 잠재적인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러한 조세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은 모든 과세관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세원잠식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보고규정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 중임
○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보고서(Action 13) 도입이 최소기준 과제로서 국내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 기존에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국가로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 입법됨
○ 이 외에 호주, 프랑스, 브라질 등 소수 국가에서만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인됨

□ 의무보고규정은 선택적 도입사항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국가별보고서 등 최소기준 이행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은 각국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다국적기업의 조세 투명성 제고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사전 억제 효과뿐 아니라,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하여 조기에 필요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음 

(자료: BEPS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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