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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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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우리나라는 2015년 세법 개정 시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Action 13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함
○ 2016년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국가별보고서 제출면제 기준금액을 OECD의 권고를 수용하여 매출액 1조원으로 정함

□ 해외 주요국의 Action 13 권고사항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도입을 완료한 상황인 반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경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이 확인됨
○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Action 13 권고사항을 자국 세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 협정(MCAA)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Action 13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강화된 이전가격문서화 의무 준수를 위해 준비 및 대응을 해나가야 함
○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인 국내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해외의 자회사들이 현지 과세당국에 마스터파일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또한 해외진출 국가의 Action 13 관련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기업으로서 외국기업을 최종모회사로 둔 기업의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 국가의 MCAA 체결 현황, 최종모회사의 마스터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준비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보교환 실패로 인해 현지법인에 의한 국가별보고서 제출(local filing)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 Action 13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BEPS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용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이행, 그룹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Action 13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등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업무의 범위가 종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분쟁해결 방안의 효과성 제고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Action 14BEPS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은 해외에 진출한 납세자와 현지 과세당국 간 또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의 조세조약 분쟁을 한층 더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
○ 각 국가들의 국내세법 개정 및 제정과 양자 간 조세조약의 개정이 요구됨
○ Action별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들과 거래정보의 투명화를 위하여 기업 정보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됨

□ 이러한 이유로 Action 14 최종보고서는 향후 발생될 국제적인 조세조약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조약 분쟁해결 방안인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효과성을 제고, 개선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제시함
○ 분쟁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해결, 그리고 일관되고 적절한 조세조약의 이행을 보장하여 불확실성과 이중과세의 위험을 최소화함
○ 기업 활동을 위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

□ 상호합의절차는 조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해결, 그리고 일관되고 적절한 조세조약의 이행을 보장하여 불확실성과 이중과세의 위험을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현행 상호합의절차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가능한 법률상 해결책과는 독립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 BEPS프로젝트에서 발표한 4개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과제 중 하나인 Action 14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조세조약 분쟁 해결방안 중 하나인 구속력 있는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Action 15의 다자간 협약의 일부로 개발될 예정임
○ 상호합의절차의 장기적인 미해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상 구속력 있는 중재규정을 체약국의 의무 규정으로 반영될 예정임
-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체약국들은 구속력 있는 중재제도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의 Action 14 최종보고서상 최소기준 이행상황 확인절차는 프로젝트 참여국 간 상호평가방식의 모니터링에 의해 수행될 예정임
○ 2017년 말 최종 보고를 일정으로 하여 2016년에 개시되었으며, OECD 재정위원회를 통하여 결과는 G20에 보고될 예정임

(자료출처 : 한국조세쟁정연구원, BEPS 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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