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회의개최(2016.12.27) 자료중
□ 국세청은 BEPS* 프로젝트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조세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
○ OECD 및 G20은 ’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으며, ’16년에는 프로젝트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를 마련하였음.
* 국가별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및 상호평가 등 실시
○ 이에 국세청도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규 제도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
- 특히, 권고안 중 이전가격 문서화는 국내 세법에 반영되어 ’17년 시행될 예정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임.
< 이전가격 문서화 시행 > |
< 주요 내용 >
□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임.
< 제출의무 이전가격 자료 >
▸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다국적기업 그룹의 사업 전반 내용
▸ 로컬 파일(Local File): 현지 법인의 중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
▸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및 사업활동 배분 정보 |
○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 및 거래 파악이 사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17년부터 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시행되며,
* 개별기업보고서(로컬 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 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보고서는 ’18년부터 다자간 협정 및 양국 간 개별협정 등을 통해 매년 다른 나라와 교환할 예정임.
< 향후 추진사항 >
□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세부 작성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출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등을 사전에 적극 실시하고,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BEPS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매뉴얼·교육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안내하고, 외국과의 교환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보교환과 관련한 상호주의 입장 관철 필요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세정협력 필요
(출처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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