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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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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1은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의 수정, VAT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비스의 소비지국 과세, 소액물품의 VAT 면세점 인하를 권고함
○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의 수정은 Action 7의 이행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권고사항 중 연계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도입, 디지털거래에 원천세 부과, 균등부과금 부과도 권고하였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도입을 권장하지 않음
-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문제는 다른 액션플랜의 이행을 통해 완화되는 부분이 커 향후 다른 액션의 조치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부터 외국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 제공 시 우리나라에서 VAT를 과세하고, 외국 판매자는 국세청에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인터넷, 전자기기를 통해 영화, 음악, 전자책,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국세청에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단, 외국 판매자가 해외 오픈마켓, 중개인을 통해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중개인이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의무를 가짐
○ 외국판매자의 납세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OECD국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권고안 중 ‘국외에서 전자서비스 제공 시 소비지국 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OECD권고안을 도입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EU국(22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스위스이며, 입법논의 중인 국가는 이스라엘임
- 이 중 캐나다, 노르웨이는 BEPS Action 1 발표 이전 이미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가 모두 Action 1의 초안 발표 후 권고사항을 적용함
○ 미국, 중국은 국외에서 전자서비스 공급 시 소비지국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Action 1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지 않음

혼성불일치거래 효과의 해소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2는 국가별 세무처리의 불일치를 이용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우선규정과 후속규정 등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우선규정은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지급자가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지국은 지급자가 소득에서 공제한 지급액을 부인할 것을 권고함
○ 후속규정은 지급지국이 우선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지급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이외에 특별규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배제, CFC규정의 개선, 도관성의 제한, 중개기관의 정보보고의무 등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Action 2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비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16년 9월 기획재정부의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를 위한 혼성불일치 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함

□ 해외 주요국의 Action 2 권고사항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권고사항을 모두 도입한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부 도입하거나 향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Action 2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은 Action 3의 CFC제도, 배당소득면제제도의 예외규정 등을 통해 이중비과세문제가 일부 개선될 수 있음
○ 참고로, EU국가 등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Action 2의 권고사항의 일부에 부합하고 있음

□ 국내외에서 국가 간의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비과세 방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Action 2의 적용범위, 권고사항 등을 숙지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국의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급자와 수령자의 관할국 법률에 따라 세무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장기과세이연을 포함한 이중비과세가 발생한 경우 Action 2의 권고사항에 따라 과세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음
-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액을 부인하거나 수령자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비과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음

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3은 효과적인 CFC 제도의 설계를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 CFC는 법인 외에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 등을 포함할 것
○ CFC 면제 및 적용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CFC 소득은 각 국가의 내국세법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함
○ CFC 소득 계산에 있어서 모회사 관할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것과 CFC 손실은 동일한 CFC 소득 또는 동일 관할국의 CFC 이익과 상계 가능하도록 함
○ CFC 소득은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귀속되고 귀속금액은 지분율 또는 지분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CFC 소득의 적용세율은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을 적용함
○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함

□ CFC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 중 13개국을 제외한 29개 국가에서 CFC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29개 국가 중 그리스는 2014년,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이 2015년, 칠레가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외의 국가는 BEPS 보고서 이전부터 CFC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는 BEPS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체로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CFC의 정의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CFC 소득의 산정 시 손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Action 3에서는 CFC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법인을 포함하여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 등 광범위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는 법인 외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 만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CFC를 폭넓게 정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CFC 소득의 산정 시 손실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이자비용공제제한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4는 모범접근방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비율규정의 적용과 최소양적기준, 그룹비율규정, 조정금액의 이월 및 소급, 별도목적규정, 산업별 특별규정의 운영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개별 기업에 대해 EBITDA(EBIT도 가능)의 10~30% 내에서 고정비율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이자비용기준 최소 양적 기준의 부여, 그룹비율규정으로 고정비율규정을 완화, 미공제 또는 잔여한도의 이월 또는 소급 가능, BEPS에 대응하는 별도목적규정 운용, 금융·보험업에 대한 특별규정을 운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부채비율 기준의 이자공제제한 규정이 존재하나 Action 4에 부합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공개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소자본세제는 이자공제제한 규정이기는 하나 손익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Action 4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 공개적인 논의는 없으나 2016년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입법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외에서는 EU 및 개별 국가 중 영국과 노르웨이만 입법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동향이 확인되지 않음
○ EU는 조세회피방지패키지 지침에 Action 4와 부합하는 제도를 담고 있지만 이를 OECD가 최소기준분류시점과 2024년 중 빠른 날까지 유예하고 있음
○ 영국이 가장 앞서 고정비율규정 적용 등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016 예산에서 Action 4에 따른 이자비용공제제한을 제안함
○ 일부 국가들은 현재 손익기준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Action 4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동향도 확인되지 않음

□ 해외 국가들이 Action 4를 조기 채택 또는 자발적 채택을 할 가능성은 Action 4의 추가검토 필요성, 국가의 경영환경 경쟁력, 해외동향을 비추어볼 때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 이자공제제한 작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2016년까지 세부지침 및 금융업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이행을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음
○ 이자공제제한은 단순히 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Action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경영환경의 경쟁력을 낮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화된 제도를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약할 수 있음
- 가장 빠른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제도의 채택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현재 Action 4와 관련된 동향이 확인되지 않으며, EU지침조차 유예조항을 두고 있어 단기간 내에 EU회원국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 영국과 노르웨이도 입법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노르웨이는 예산안에서 제안만 이루어진 상황일 뿐임


□ 그러나 Action 4가 채택되는 경우 영향의 유의성과 납세협력을 위한 복잡한 체계를 고려할 때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자 등의 제한은 모든 기업들의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 있음
- 특히,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MM의 수정이론에 의한 부채조달에 따른 기업가치에 직접적이고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Action 4는 다수의 권고사항과 다수의 재량을 두고 있어 각국별로 다른 체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완화하는 규정인 그룹비율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 기업과 그룹전체를 고려한 조세전략이 필요함
- 국가마다 다른 비율의 적용, 회계기준 또는 세무기준 등 이자비용 등의 수치 산정에서의 다른 방법 적용, 그룹비율 규정에서 그룹의 다른 정의, 다양한 별도목적규정, 다른 산업별 예외규정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투자하였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마다의 동향을 각 규정 및 예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그룹 및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조세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행위는 납세협력비용의 일종이지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납세협력비용보다는 낮을 것임

(자료: 한국BEPS대응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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