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세환경에 대한 대응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2)
□ Action 5에서는 유해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혜제도에 대한 실질적 활동요건과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룸
○ 실질적 활동요건과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은 모두 최소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는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OECD는 실질적 활동요건과 관련해 지적재산권과 비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 특혜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 활동요건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함
○ 지적재산권 특혜제도는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한 지출액과 지적재산권 관련 이익을 연계시켜 실제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액의 범위 내에서 조세혜택을 허용함
○ 비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도 핵심활동이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 이익에 대한 조세혜택을 허용함
□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혜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함
○ OECD에서 검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14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관련 제도를 폐지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연계접근법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개정함
□ OECD의 권고사항이 기존 유해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입법동향이나 논의가 없음
□ 향후 정부가 지적재산권 집중산업이나 비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고안할 때 연계접근법에 따라 실질적 활동요건을 갖춘 경우만 조세혜택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
□ Action 5에서는 강제적 자동정보교환 대상인 특별예규의 6가지 유형, 예규의 교환 방법, 교환 대상국가와 이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
○ 정보교환의 목적은 교환대상 예규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의 우려 때문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일방 APA와 같이 특혜제도가 아닌 예규도 교환대상에 포함됨
□ EU 국가를 중심으로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며, 그 밖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와 인도에서 정보교환을 위한 입법동향이 확인됨
○ 인도는 일방 APA에 대해서만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교환한다고 발표함
□ 우리나라는 예규를 통해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입법동향이나 논의가 아직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방 APA나 이전가격 관련 사전답변 내용이 교환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은 향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보교환 입법동향을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Action 13의 마스터파일이나 로컬파일 내용이 일방 APA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강제적 자동정보교환 대상의 범위가 더 넓고 구체적인 예규를 상대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조세조약 남용방지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6는 BEPS 참여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기준으로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조세조약 서문(preface)에 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조약쇼핑 등을 통한 부당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도입
○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
- 조세조약에 LOB와 PPT규정 동시 도입,
- PPT 단독 도입,
- LOB도입과 함께 도관금융약정(conduit financing arrangement)을 통한 조약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보완 도입(예: 내국세법상 GAAR도입 등)
□ 우리나라는 Action 6의 최소기준을 최초로 반영하여 2016년 5월 체코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에 가서명함
○ 향후 우리나라는 양자조약 개정 시 Action 6의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2016년 말로 예정된 다자간협정(Action 15)을 통해 조세조약 개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Action 6의 최소기준이 조세조약 개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하는 특성상 현재 매우 제한적인 이행 움직임이 확인되며 2016년 말 발표될 다자간협약 발표 이후에 BEPS 참여국들의 구체적인 도입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미국, 일본, 인도 등 매우 소수의 국가에서 LOB규정 또는 PPT규정 등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정책적으로 도입함
○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칠레 등 일부 국가의 조세조약 개정?체결에서 Action 6의 최소기준 도입이 확인됨
□ Action 6의 최소기준 이행은 앞서 언급한 특성상 2016년 말로 예정된 다자간협약(Action 15)의 발표와 각국의 서명 이후에 각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자간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세조약 체결국 간의 최소기준 도입형태에 대한 선호가 다르므로 향후 최소기준 이행 형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Action 6의 도입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관련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관련 조세조약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될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관련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7 위탁판매업자(commissionaire) 계약 및 그와 유사한 방법 및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4항의 특정 예외규정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명시함
○ 대리인 명의의 계약 체결 시라도 해당 계약에 의해 외국기업 소유의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대리인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대리인 요건을 강화함
○ 제5조 4항 예외의 적용이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들로 확실하게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대부분 국가는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을 통한 이행이 기대되고 있으며, Action 7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OECD 국가 대부분은 Action 7의 권고사항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대상국 중 스페인과 중국, 덴마크가 이미 도입했거나 국내법에 완전히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Action 7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정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업활동이 수행된 경우 그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관련 소득에 과세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정사업장 기준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Action 7 이행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정의 규정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조약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Ⅲ)?, 2015.11.30., p.7
○ (이행 계획) OECD는 기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16년말까지 다자 협정 추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Ⅲ), 2015.11.30., p.7
○ ‘15. 10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그룹에 가입중
- 우리나라는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임
(자료출처: BEPS대응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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