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정확히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해당되며, 중국과는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홍콩은 조세조약상으로는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홍콩조세조약의 적용시점(2017.4.1)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국문번역문)
[공고문]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조용천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와 K. C. Chan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6년 9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
[조약번호]
⊙조약 제23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이윤세
2) 급여세, 그리고
3) 재산세
개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한쪽 체약당사자가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당사자의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 후 부과된 조세와 함께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이하 “한국의 조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홍콩특별행정구”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당사자”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의 조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말한다.
마. “보험연금”이란 일괄지급액을 말하거나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바. “인”이란 개인, 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쉽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사.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아.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차.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세무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타. “국민”이란 한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쉽 또는 협회
파. “사업”이란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불확실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를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인은 이 협정이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다만,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혜택은 예외로 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이나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이나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현장, 공사장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당사자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체약당사자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과 광산, 채석장, 광천 및 다른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또는 그러한 다른 방법이 그 당사자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떤 것도 그 체약당사자가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당사자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일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쉽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당사자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다음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2) 홍콩금융관리국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나. 한국의 경우,
1) 대한민국 정부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소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한쪽 체약당사자를 원천으로 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4조 고용 소득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만약 다른 쪽 당사자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한쪽 체약당사자,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체약당사자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 연금
과거의 고용 또는 자영업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시지급금을 포함한다) 및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당사자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에 홍콩에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자,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시지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자를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였으며, 교육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당사자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기타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제22조 차별금지
1.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에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인이나 홍콩에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인,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그 다른 쪽 당사자는 홍콩특별행정구이다)에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인, 아니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그 다른 쪽 당사자는 한국이다)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6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국내ㆍ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체약당사자(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가 국민(한국의 경우)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당사자의 국내ㆍ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ㆍ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당사자의 국내ㆍ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정보는 제3의 관할권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그의 국내ㆍ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재정상 특권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영사기관을 포함한 정부사절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혜택의 제한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재산이나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는 이 협정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당사자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7조 발효
1.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정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제28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협정이 발효된 연도의 다음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양 정부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일반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건, 운영 및 적용에 관하여 이 협정이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의 목적에 계속해서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1차 협의는 협정이 제27조(발효)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 날 이후 다섯 번째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 이후 협의는 그 후 5년 이내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협정의 조건, 운영 및 적용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와 관련하여
2. 협정의 제3조제1항라호와 관련하여, “조세”란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한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 또는 이자로 대표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8조 및 제27조와 관련하여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운행하는 국제운수에서의 항공기 운행은 부가가치세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상호 간에 부과하는 모든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 간 체결되는 대로 1996년 3월 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항공업무협정”이라 한다)의 제9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만, 그러한 항공업무협정의 제9조의 규정은 협정의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 만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와 관련하여
5. 협정의 제18조제1항과 관련하여, 정부 용역에 관한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4조와 관련하여
6. 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구하는 정보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이 협정이 효력을 갖기 전의 날에 관계된 모든 그러한 정보는 그 정보가 그 날 후의 과세기간 또는 과세사례에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7. 협정 제24조의 규정은 또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조세와 비즈니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법인세 계산의 흐름 1. (Form 1120) (0) | 2017.01.03 |
---|---|
"세금전쟁"- "나는 열두 번 중 아홉 번은 세금을 내느라 권투를 한다."- (0) | 2017.01.02 |
지체배상금은 어느 경우에 과세되어야 하는가? (0) | 2016.11.29 |
(우리나라 현행 조세의 종류) (0) | 2016.11.28 |
애플ㆍ구글이 창조한 혁신적 절세안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 (0) | 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