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도입배경 및 연혁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이른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함.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함.
2013년 7월 BEPS프로젝트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2014년 9월에 일부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함.
2015년 10월 15개 Action Plan(이하 “액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G20에 제출하였으며, 동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함. 현재는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과제명 | 이행체계 * | 주요내용 및 이행시기 |
---|---|---|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
기타 |
•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기존 국제조세체계 개편 등 논의 |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
공통접근 |
•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거래당사국의 세법 개정, 이중 거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거래당사국의 조세조약 개정 권고 |
Action 3.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
모범관행 |
• CFC규정 적용대상범위 확대, 적용요건 강화 권고 |
Action 4. 이자비용 및 금융비용관련세원잠식의 제한 |
기타 |
• 고정비율(EBITDA의 일정비율) 등을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권고 |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최소기준 |
•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조약남용 및 과세기반 잠식 방지, 실질적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조세특례 제공 • 참여국간 조세특례제도 관련 정보 교환 (기존 규정 2016.12.31.까지,새로운 규정 2016.4.1.부터) |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
최소기준 |
• 조약남용 방지 등을 각국의 조세조약의 목적에 명시 •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조약에 명시 •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자간 협약 개발(액션15)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 |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인위적 회피 방지 |
기존기준 |
• OECD 모델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관한 개정을 통해 조약남용을 방지하고 원천지 과세권을 강화 • OECD는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문제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2016년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 |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
기존기준 |
•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개정(무형자산,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원가분담약정,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에 관한 수정지침 포함) • OECD는 2018년 내에 지침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 |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
기타 |
• BEPS규모 추정 보고 및 연구 지속 |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
모범관행 |
•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납세자 등의 보고의무 강화 권고 |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
최소기준 |
•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 제시 (이 중 국가별 보고서만 최소기준에 해당) •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2016년 사업연도부터 도입 권고 • 이전가격문서에 포함될 세부내용 관련 2020년까지 기존기준 수정 또는 새로운 기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계획 |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
최소기준 |
•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등 개선(최소기준), 상호합의 지연 시 강제중재 (공통접근) • 각국의 상호합의절차 개선 등 최소기준 이행상황을 2017년말까지 확인할 예정 • 강제중재 규정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자간 협약 개발(액션15)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 |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
기타 |
• 다자간 협약의 가.능성 연구, 2016년말까지 실현방안 모색 |
(자료원: BEPS 대응지원센타)
* OECD는 다음과 같이 액션별로 이행의무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최소기준과 기존기준 수정에 대해서는 참여(또는 합의)국에게 이행의무를 강제함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강한 이행 의무 부여
-
기존기준 수정(Revision of Existing Standard)
기존 모델조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의 경우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의무가 발생 -
공통접근(Common Approach)
강한 이행의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가능
-
모범관행(Best Practices)
선택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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