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역외탈세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 2018/9/12 국세청

728x90
반응형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재정악화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규제 완화2) 급변하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서류상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음.

    ○또,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

□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

세무조사 대상자 주요 검증유형

  □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주요 역외탈세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음.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단순히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 또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제도를 이용하여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도모

  ․ 국내 거주자 A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B의 사주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과거에는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 등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국외재산을 은닉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국내 거주자 C는 해외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지분투자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한 혐의

  ․ 국내 거주자 D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하고 미신고 해외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과거에는 글로벌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순히 재화용역 가격의 조작(이전가격)을 통해 저세율 국가 소재 현지법인(기지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는 물론 무형자산 등 다양한 거래에서 거래조작이 이루어지고, 사주 일가 소유법인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통행세 수취), 변칙 자본거래(주식교환, 매각, M&A )를 개입시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

  ․ 내국법인 E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 사용한 혐의

  ․ 내국법인 F의 사주는 해외은닉 자금으로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자녀 소유 내국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자녀에게 은닉재산을 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G의 사주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사주일가 해외법인에 무상 이전하게 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 내국법인 H의 사주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 위장계열사를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고가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자금을 해외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내국법인 I의 사주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을 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울 부당유출하여 사주 일가 명의의 주택 등을 취득한 혐의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8. 9. 12.() )

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 집중 -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1].pdf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