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규제 완화2)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음.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임.
세무조사 대상자 주요 검증유형
□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주요 역외탈세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음.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단순히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었으나, ☞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화 또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제도를 이용하여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도모 |
․ 국내 거주자 A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B의 사주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과거에는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 등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국외재산을 은닉하였으나, ☞ 최근에는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 국내 거주자 C는 해외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지분투자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한 혐의
․ 국내 거주자 D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하고 미신고 해외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과거에는 글로벌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순히 재화․용역 가격의 조작(이전가격)을 통해 저세율 국가 소재 현지법인(기지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데 그쳤으나, ☞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는 물론 무형자산 등 다양한 거래에서 거래조작이 이루어지고, 사주 일가 소유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통행세 수취), 변칙 자본거래(주식교환, 매각, M&A 등)를 개입시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 |
․ 내국법인 E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 사용한 혐의
․ 내국법인 F의 사주는 해외은닉 자금으로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자녀 소유 내국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자녀에게 은닉재산을 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G의 사주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사주일가 해외법인에 무상 이전하게 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 내국법인 H의 사주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 위장계열사를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고가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자금을 해외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내국법인 I의 사주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을 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울 부당유출하여 사주 일가 명의의 주택 등을 취득한 혐의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8. 9. 12.(수) )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 집중 -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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