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예시) >
1.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탈루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부담을 회피
2.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해외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
3.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을 악용한 다국적 IT기업 등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 중견 자산가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해외은닉자금 등을 활용하여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
▪일부 중견자산가 및 자녀들이 변칙 증여자금 등을 활용하여 세부담 없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도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9.11.20,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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