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미신고자 검증 및 처벌)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임.
○(제재 유형)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됨.
*(제재 현황) 과태료는 ’11년∼’18년에 324명에 946억 원 부과, 38명 형사고발, 6명 명단공개
○(제보자 포상)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그간 ’18년 말까지 총 324명에 대하여 946억원의 과태료 부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표 1>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금액 |
과 태 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표 2> 수정(기한 후)신고 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제외)
구 분 |
수정신고 시점 |
기한 후 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
6월 이내 |
1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70% |
6월 초과 1년 이내 |
1월 초과 6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50% |
|
1년 초과 2년 이내 |
6월 초과 1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20% |
|
2년 초과 4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10%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음.
(출처: 2019년 5월 27일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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