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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역외탈세

국세청이 밝힌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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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

②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세원 잠식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완전한 기능을 갖는 국내 제조업자/판매업자/연구개발자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계약제조업자/판매대리인/연구용역자로 위장하거나,

▪내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초과이익을 축적한 뒤 사업구조 개편 명분으로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CFC과세 등을 회피

③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여 소득은닉

▪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하거나,

▪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④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 실질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또는 용역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고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거나,

▪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과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킨 후 해외 재투자,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사용

⑤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PE) 지위 회피행위

▪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 위탁계약 등을 통해 국내소재 각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능을 축소조작하거나,

▪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9. 5. 16,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등을이용한신종탈세유형중점검증-)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2019 국세청 보도자료.pdf
1.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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