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역외탈세

역외탈세 사례 - 국세청 발표(2018.5.2)

728x90
반응형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사주 일가의 명의현지법인의 명의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여 비자금 조성은닉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횡령

1.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2. 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  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하여 은닉

 

4.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

5.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

6.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행위에 엄정 대처, 2018.5.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