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배경 및 목적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시행 이후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2002 귀속 사업연도부터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 도입 이후 「소득세법」제16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이하 “무기장(無記帳)사업자”라 한다]의 기장(記帳)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15년이 경과하고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4,965천여 명)의 41.2% 상당이 추계(推計)로 신고하는 등 추계신고자 비율이 계속 증가(2011년 귀속37.7%→2015년 귀속 41.2%)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계과세 방법인 경비율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 본청 및 3개(서울·중부·부산) 지방국세청과 「소득세법」 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인 경비율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분야는 이번 감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논문 및 용역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17. 3. 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예비조사를 한 뒤 2017. 3. 2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경비율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국세청이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기장신고자 보다 불리하도록 조정·운영되고 있는지와 기획재정부가 경비율제도 시행 초기에 한시적(3년간)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한 소득상한배율제도를 15년 이상 계속 연장운영함에 따라 경비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한 소득상한배율제도가 기장유도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기장능력이 충분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사유 및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 밖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추계결정·경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적성성 및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할 경비율의 종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7. 4. 13. 기획재정부 ○관과 국세청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7. 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원: 분야별 감사결과 보도자료, "기장 및 경비율제도 운영실태", 2017.7.20)
기장 및 경비율제도 운영실태- 감사원(2017.7.20).pdf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조세와 비즈니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합헌)- 헌법재판소(2015헌바339) (0) | 2017.09.05 |
---|---|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0) | 2017.08.02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0) | 2017.07.12 |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및 활용 절차 - 감사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0) | 2017.07.10 |
확정일자 - 상가건물 임차시 해야 할 일 (0) |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