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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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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17. 7.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7. 7. 25.()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간이과세자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그 밖의 자료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No

미리채움 항목

비 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6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7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9

현금영수증 매입

 

10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1

공제세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2

재고납부세액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4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6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7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8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19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0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붙임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 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 자료(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취약업종 제공 자료(예시)

            제조업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

건설업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 제공 자료

도매업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소매업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

   숙박업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 자료

 음식업

주류매입 환산 매출 분석 자료

임대업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분석 자료

보건업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 자료

수의업

동물병원 면세매출 분석 자료

서비스업

부동산 매매중개 자료, 게임장 현금매출 안내자료

취약업종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폐기물 처리량 분석 자료 등

 

붙임8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면세농산물매입가액을 채워제공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국고입금세액정보를 추가로제공

󰊲 신고 오류방지 서비스

(착오공제 방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메시지 제공

* 직전년도 과세매출액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배제

(거래상대방 번호 검증) 신고서 첨부서류 8*거래상대방번호 엔티스 세적자료와 비교검증하여 수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신고 후에 추가로 소명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대손공제변제 신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 건물관리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간편 올려주기(upload) 프로그램 제공

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을 사업자가 손쉽게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제공(홈택스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

** (내려받기 경로) 홈택스 (하단 메뉴) 자료실 게시번호 387[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

󰊴 가상계좌 간편확인 서비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 또는 계좌이체 방식 납부자를 위해 가상계좌 간편 확인 기능* 제공

* 접수증에서 납부서 조회클릭 시 납부서에 가상계좌 채워 제공

 

붙임9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3)

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2)

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5)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52)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부가령 §84)

7)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부가법 §342)

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502)

10)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1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12)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60)

13)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부가령 §33)

14)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부가령 §33)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72)

16)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17)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1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조특법§1064, §1069)

19)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조특령 §1069, §10613)

20)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2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04)

22)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7)

23)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

2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요약

 

(출처 : 국세청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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