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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및 활용 절차 - 감사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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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과세체계에 맞게 보완한 후,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점검 등에 활용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그림]과 같다.

 

1.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현황
국세청은 [표 2]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기준 593만 건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2. 주요 등기원인별 등기 현황
부동산 등기원인은 70여 개에 이르는데 그 중 주요 등기원인별 등기건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매매’가 318만여 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속’ 51만여 건, ‘증여’ 31만여 건 순이었다.

(감사원 감사의 주요 사항- 2017.2)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2016년 11월 “양도소득 과세실태”(2017. 2. 17. 시행) 감사를 실시하여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세원관리 업무 중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분야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감사과정에 확인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부동산 등기 자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분석·추출 및 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웠고, 아울러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원으로도 유용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다른 세목의 세원관리 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 등기자료의 활용 실태를 심층 점검하여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세원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자료를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목의 세원관리 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요약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등기자료 미처리 문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신탁부동산의 경우 그간 감사원도 개별 건만 반복적으로 지적해 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신탁부동산 관련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부동산 등기자료를 법인세신고내용 검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와 부동산 등기자료 중 우회양도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관련 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자료출처 : 감사원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재정경제3과, 2017-07-05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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