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31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가운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7’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8. 1. 20.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부산진세무서장이 위 부동산이 1세대 3주택 내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자,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5.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가운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7’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결정주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가운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7’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한정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를 과다지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는 경우 특례적용부동산의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산출세액이 0이 되어 입법목적이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세액을 한정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하여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매매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득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매매차익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지나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준수하였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소극
○ 부동산매매업은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 및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의 개발 공급업으로서, 국민 생활의 물리적 기초가 되면서도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한 재화인 주택, 토지 등을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는 구별된다.
○ 부동산매매업자의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보다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오히려 훨씬 더 크므로, 적어도 투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특정소득을 어떤 소득유형에 포함시킬 것인지, 나아가 특정한 소득유형에 속하더라도 이를 분리과세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세액산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와 다른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조세평등주의 위반
○ 동일한 담세력을 가지는 사업소득자들에 대하여 그 사업의 종류나 사업의 대상에 따라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담세력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과 함께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인지, 조세기술적으로 응능부담원칙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응능부담원칙은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조세평등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1세대 3주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응능부담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중 1세대 3주택 등의 매매차익만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결과,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범위가 대폭 제한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심지어 사업소득금액 자체가 결손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사업소득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응능부담원칙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능부담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 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할 장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따른 소득의 성질상 차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및 손익통산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종래 선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의 성질에 따른 담세력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적 목적으로 사업소득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양도소득 명목의 가공소득을 상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 본질에 어긋나고 국가과세권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교과세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른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비교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등의 매매차익을 얻은 부동산매매업자는 그로 인한 사업소득이 결손임에도 조세를 부과받거나 사업소득을 초과하는 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일부 부동산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산정방식과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을 각 적용하여 비교한 후 큰 금액을 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본 것이다.
(자료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최근주요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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