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8다228097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증여세의 상환◇ 1.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