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28097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증여세의 상환◇
1.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세법 규정은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의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가 누린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8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신설로 명의수탁자가 민법상 청구권 외에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증여세를 명의수탁자가 최종 부담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비용상환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자신이 납부한 증여세 전액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구상권(2003년 명의신탁 주식) 및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2000년 및 2001년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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