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