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결중에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17두48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는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3항은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