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9년 12월 10, 23일, 27일 세 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17개 조세관련 법률(국세 15개, 지방세 2개)을 개정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2회에 걸쳐 국세 세법개정안 753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3회의 심사를 통해 지방세 세법개정안 115건을 심사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18개(위원회 대안 15개, 정부안 3개), 4개(대안 4개)의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이 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국세 15개, 지방세 2개 법률안, 그 외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않은 의원 발의 법률안 4개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사한 끝에 17개의 법률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하였다.
세법개정 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세감면 제도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득·소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연장뿐만 아니라, 신문구독료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추가공제 대상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시설이 대표적이다.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및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의 종량세 전환은 세율 등은 종전의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등 납세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었으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인하 등 납세편익을 증진하는 제도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정세법의 시행으로 세수효과는 2020년 △2,323억원, 2020~2024년 간 총 △1조 4,589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 세목별로 살펴보면, 향후 5년 간 세수변화는 소득세 +1,497억원, 법인세 △1조 4,778억원, 그 외 △1,275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세수변동의 경우는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7,108억원) 등의 항목이 개정된 데 기인한다.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은 291조원 9,969억원이다. 이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92조 391억원 중 42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신설 등의 방안이 포함된 데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세법에 따라 정비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72건이다. 이 중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경우는 61건(신설 8건,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연장 18건),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경우는 11건(폐지 1건, 축소 및 연장 10건)으로 집계된다.
<차 례>
Ⅰ. 개 관
Ⅱ. 2020년도 확정 국세수입 예산
Ⅲ.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및 논의 사항
Ⅳ. 유형별 심사 반영사항
부 록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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