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전의 일반적 해석- 국세청 안내책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6①) 조세조약은 국내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이자,배당, 사용료(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이나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7)
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제93조제8호 및 제10호, 제98조)
1)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로 규정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보상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7)
나.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원칙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도록 함.
(관련 파일 자료 출처: 국세청 안내 책자 및 법무법인 율촌뉴스자료)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조세와 비즈니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0) | 2020.01.06 |
---|---|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국세청, 보도자료중에서) (0) | 2019.12.30 |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0) | 2019.01.10 |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국세청 보도자료(2018.12.27) (0) | 2018.12.27 |
저작재산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결정기준- 대법원대법원 2017두54579 압류처분무효확인 (0) | 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