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신청)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운영인력 범위 내에서 대상법인을 선정합니다.
*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입니다.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합니다.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보도자료, 2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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