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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국세청 보도자료(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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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가능

 

(추진배경)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여야 하나,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음.

(정보제공)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전증여재산신고 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였음.

○  상속인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안내문자 발송예정)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나,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안되며, 조회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함

(기대효과)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사전증여재산 합산

관련 규정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상속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일 전 10년내 상속인(상속인 외 5)에게 증여한 재산. 다만,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은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

 

참고

 

상속세 과세 흐름도

 

< 상속세 과세 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

보험금, 퇴직금, 신탁 재산 등

1년내 2억 원, 2년내 5억 원까지의 자금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문화재, 정당, 이재구호금품 등)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과금장례비(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채무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인적공제(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일괄공제(5억 원)중 선택가능

배우자공제(530억 원)

가업상속공제 (10년 영위:200억 원, 20:300억 원, 30:500억 원)

영농상속공제 (15억 원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실금융재산 또는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0%)

재해손실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서화골동품 감정 500만 원 한도

비상장주식 감정기관별로 1,000만 원 한도

 

 

과세표준

 

 

 

 

 

 

(×)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1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상속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40% 할증)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자진납부할 세액

연부연납, 물납 등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 2018.12.27)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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