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임대를 원하는 주인과 숙박을 원하는 여행자를 중개한다. 에어비앤비란 이름은 ‘침대를 빌려주고 아침밥을 함께 한다(Air Bed and Breakfast)’의 줄임말이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숙박이 가능하고,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인 입장에서도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를 빌려주고 싶은 주인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을 게재한다. 요금은 주인이 정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예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숙소를 이용한 여행자는 에어비앤비에 후기를 남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통해 집과 집주인에 대한 정보와 평판이 확인된다(출처 : Daum 백과 에어비앤비)
(그림출처 : Business Model Story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이야기, 주거공간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p230)
하나의 가정을 하여 보자.
홍길동이라는 분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1주일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호텔이 아닌 색다른 숙소를 찾아서 묵고 싶다. 혹시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 같은 아파트를 고를 수는 없을까?
결론적으로는 서울지역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아파트 에어비앤비 영업은 불법이다.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집을 빌려주는 것이다. 간혹 아파트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새로 지어진 대단위 아파트 등은 거의 없고 보통은 오피스텔이 많다.
아파트는 외부인이 드나들기엔 어려움이 많은 구조이며 이웃등 다른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비원 등 이웃이 있어서 계속 낯선사람들이 바뀌면서 드나들면 이상하다고 신고할 것이 분명하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를 수익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집을 공유하려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집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사람들과 안전한 집을 선택하려는 사용자를 잘 중개하여 건당 6~12%의 예약서비스 중개료를 받아 매출을 올리게 된다. 6~12%의 서비스 중개료는 예약대금을 기준으로 게스트로 부터 수취하게 되며, 이 수수료는 에어비앤비 싸이트를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이와 함께 호스트 측도 3%의 서비스 수수료를 에어비앤비 측에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는 숙박대금을 호스트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함이며 지급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의 안전성을 위해 보험사와의 협약으로 비용이 나가는데,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이 비용은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한편 Trip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Trip을 기획하고 호스팅하는 현지 전문가가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요금의 20%의 수수료를 에어비앤비 측에 지불하게 된다. (출처: Business Model Story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이야기, 주거공간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p231~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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