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플랫폼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
⑴ 공유 플랫폼 경제의 대두 배경
< 플랫폼 경제의 특징 >
❶ 사람・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 → 거래비용 감소로 경제 효율성 증진 ❷ 참여자 수에 비례하여 효율성 증가 → 네트워크 효과 발생 |
ㅇ ICT 발전에 따라 미국 주도로 新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 등장 (총 4.3조 달러의 기업가치, ’15년기준)
□ 최근, 1인 가구 증가․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
* 개인자원을 플랫폼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여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델
ㅇ 특히, 모바일 거래 환경 조성으로 인해 우버․에어비앤비 등 혁신적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히 확산
ㅇ 플랫폼 거래비중을 보더라도 기존 상품 위주에서 교통・배송, 숙박・공간, 재능 등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 플랫폼 거래 중 ‘상품판매’ 비중(%) : (’13) 71.5 → (’18) 18.9 (JP Morgan, ’18)
플랫폼기업시장가치(억달러,’15년) |
분야별 플랫폼 거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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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CGE, ‘The Rise of the Platform Enterprise’ |
* 자료 : JP Morga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
⑵ 향후 공유 플랫폼 경제 전망
□ 공유 플랫폼 확산은 공급자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증가 → 공유경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ㅇ 세계 공유 플랫폼 규모는 ’17년 186억 달러에서 ’22년 402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예측**
* 자료 : Juniper Research, ’Sharing Economy’(’17)
** 국내 공유 플랫폼 소비자의 77.8%는 향후 지속적 참여를 희망(산업연, ’16)
ㅇ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선도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공유 플랫폼기업은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
* 상위 10개 유니콘기업중 4개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공유경제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요 혁신동력으로 인정
세계 공유 플랫폼 규모 전망(억달러) |
유니콘기업중 공유 플랫폼 기업(상위 1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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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Juniper Research(2017) |
* 자료 : CB Insights (2018.8월) |
⑶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각국의 대응사례
□ 국내 플랫폼을 통한 교통․숙박 공유는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다소 제한이 있고, 그 외 분야는 다양한 플랫폼 거래 형태 등장
① 교통 분야 |
ㅇ (현황)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다만 출퇴근시 예외적 허용(카풀)
- 글로벌 플랫폼 ‘우버’가 한국 진출하였으나 불법으로 철수, 이후 출퇴근 카풀만 중개하는 풀러스, 럭시, 우버셰어 등 영업중
- 택시 업계는 카풀 반대 입장이나, 일부 소비자들은 택시 승차거부 등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카풀 도입 희망
< 해외 사례 >
■ 유럽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無면허 자가용 유상운송 제한 ■ 미국・호주의 대다수 州, 중국 등에서 승차공유 허용, 택시업계와 갈등 해소 노력 * (미국 매사추세츠주, 호주 NSW주) 서비스 이용시 승객에게 일정 금액 징수, 택시산업 지원 ■ 일본은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제고방안 마련 * ‘전국택시’ 앱을 통해 택시배차 및 사전결제 도입, 합승서비스 지원 등 |
② 숙박 분야 |
ㅇ (현황) 농어촌 지역는 내・외국인, 도시 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 공유* 허용 →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공유민박업)은 금지
* 숙박 중개 플랫폼 등을 이용해 거주중인 주택의 빈 방을 숙박객에게 대여
- 이에 따라, 국내에는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숙박중개 플랫폼 위주로 활성화
- 기존 숙박업계는 경영악화 우려, 투숙객 안전 문제 등으로 공유민박업 반대, 소비자들도 일부 안전・위생 우려
< 해외 사례 >
■ 많은 국가에서 도시별로 규정 상이 (대체로 허용하되 숙박일수를 제한) * (샌프란시스코) 주인 거주시 일수 제한없이 가능, 전체대여는 연 90일 가능(등록제) ■ 다만, 내・외국인간 이용을 차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③ 기타 분야 |
ㅇ (현황) 배달, 공간, 재능・서비스 등 분야의 경우 사업의 진입 규제는 많지 않아 다양한 플랫폼 기업 영업 중*
* (배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배달, 부릉 등 배달대행
(공간)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수요・공급자 매칭, 패스트파이브 등 기업제공 공간 등
(재능・서비스) 대리주부 등 가사도우미 중개, 오투잡, 크몽 등 단기 서비스중개
- 다만, 생태계의 초기 단계로 스타트업들이 많으며, 폐업도 빈번
ㅇ 혁신적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과 함께 향후 등장 가능한 논란의 사전적 해소 필요
< 해외 사례 >
■ 플랫폼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해외에서는 플랫폼 활성화와 더불어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안전 등이 이슈로 등장 |
⑷ 공유 플랫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
❶ (기존 법․규제와의 충돌) 일부 공유 서비스는 기존 법령에 의해 불법이거나, 규제 공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불가
❷ (기존 산업과 마찰) 기존 산업의 사업 영업 잠식 가능성이 있는 공유 서비스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반발
-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자 설득 수단으로 손실 보전 등 고려 필요
❸ (신뢰성 보장 미흡) 플랫폼을 통한 거래자 상호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거래의 신뢰성・안전성 부족, 범죄 우려도 존재
❹ (플랫폼 종사자 보호)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사회보험 등을 통한 보호 필요성 발생
⇨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 규제 수준,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 필요 |
(출처 : 기획재정부, 플랫폼 경제 관련,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2018.10.24. 보도 자료중에서)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18. 10.24(수) 12:00~13:30,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정부) 부총리(주재), 과기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전문가‧기업) 벅시, 코자자, 우아한 형제들 대표 등 기업인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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