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789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1.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소극),
2.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키나, 제40조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었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을에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 쟁점이 유사한 관련 사건 3건(2016두59546, 2017두52030, 2017두55268)이 같은 날 함께 선고되었음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2019.4.1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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