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라)파기환송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2.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 구단으로부터 체류 목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주거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인지 여부(적극),
3.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에서는 축구국가대표 선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국 및 일본 양국에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있고,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결국 일본이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한국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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