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66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상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에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9.4.3일자 선고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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