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1. 최근 국내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항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구글 등에 세금 추징
② 국내IT기업과 다국적 IT기업의 납세액을 비교하며 국내외 IT 기업간 차별 문제 제기
③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 →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2.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10.19일) 부총리 발언 관련 보도
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중
②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도입 검토
Ⅱ. 구글세 관련 설명
1. 구글세 개요
ㅇ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
2. 구글세 관련 주요 쟁점 및 국제 논의 동향
ㅇ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 합의(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03년)
ㅇ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등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지난 3월 OECD·EU에서 디지털경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잠정 보고서 발표(도입 합의사안 아님)
< OECD·EU 과세안 주요 내용 >
OECD Interim Report (3.16) |
EU 집행위 과세안 (3.21) | ||
단기대책 |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 (EU안 : 3%)로 과세 | ||
도입여부 |
미합의사항 → 도입 미권고 |
회원국 전원합의시 도입의무 발생 | |
장기대책 |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 ||
향후계획 |
~’20년까지 최종보고서 완성 |
지속 논의 |
3.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현황
ㅇ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버가 국외에 위치)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현재도 과세 중(‘14년 세법개정)
-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등은 국내자회사가 직접 계약체결·영업하므로 법인세 과세·납부 중
ㅇ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세금 추징실적은 일종의 협의 과세로 추정되며 명확한 과세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 영국 과세관청(HMRC)은 구글영국으로부터 세금 2,200억원을 납부 받기로 합의(‘16.2월 BBC news)
*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내 온라인 광고 매출 및 판매지원 서비스 수수료 관련 납세로 추정됨
- 프랑스의 경우 구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13억불)가 법원 에서 취소됨(‘17.7월)
② 다국적 IT기업의 매출·납세액 추정과 국내IT기업과의 조세부 담 비교 관련
ㅇ (언론보도상 네이버 법인세액) 연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로서 온라인 광고, 콘텐츠, 상품판매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국내외 원천소득을 포함
* LINE(일본), LINE BIZ+(싱가폴) 등 해외소재 주요 종속기업 포함
ㅇ (구글 매출액 추정치) 앱 마켓의 ‘앱 구입 최종가격’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구글은 그 중 30%가량만 수수료로 수취하며, 수수료 중 일부는 결제대행업체 등에 지불
* 앱 구입액(100):개발자(70),구글 수수료(30)
ㅇ (추가 고려사항)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라인 광고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음
▸ (시장규모)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온라인광고 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작음
▸ (점유율) 유럽은 구글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지만(약 90%),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약 80~90% 추정)구글 등을 크게 상회
▸ (사업형태 및 과세) 유럽은 주로 해당국가 소재 자회사가 광고서비스의 마케팅 등 판매지원 사업을 운영하지만, 구글코리아는 국내 온라인 광고의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광고서 비스제공
③ EU의 단기대책 도입 필요성 관련
ㅇ 단기대책의 국내 도입여부는 다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에 모두 적용 →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과세
- 간접세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부담 발생, 소비자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과세 우려
-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외국진출 우리기업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 우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OECD, EU 내에서도 이견 상존
④ 영국 등의 우회수익세* 도입 필요성 관련
ㅇ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영국 등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로 조세법 체계· 개념 및 환경에 차이가 있음
* 프랑스(대륙법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판결(‘16.12월)
4. 국정감사시 부총리 발언 취지
ㅇ 부총리 발언은 EU 등의 단기조치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 우리나라 역시 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
Ⅲ. 향후 계획
ㅇ 기재부는 디지털경제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 함한 OECD/G20 BEPS*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ㅇ 영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조치와는 구별됨
※ 영국도 우회수익세와 별도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 추진 중
(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보도자료, 2018.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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