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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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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4 최종보고서

분쟁해결 방안의 효과성 제고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BEPS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은 해외에 진출한 납세자와 현지 과세당국 간 또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의 조세조약 분쟁을 한층 더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
○ 각 국가들의 국내세법 개정 및 제정과 양자 간 조세조약의 개정이 요구됨
○ Action별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들과 거래정보의 투명화를 위하여 기업 정보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됨


□ 이러한 이유로 Action 14 최종보고서는 향후 발생될 국제적인 조세조약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조약 분쟁해결 방안인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효과성을 제고, 개선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제시함
○ 분쟁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해결, 그리고 일관되고 적절한 조세조약의 이행을 보장하여 불확실성과 이중과세의 위험을 최소화함
○ 기업 활동을 위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


□ 상호합의절차는 조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해결, 그리고 일관되고 적절한 조세조약의 이행을 보장하여 불확실성과 이중과세의 위험을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현행 상호합의절차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가능한 법률상 해결책과는 독립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 BEPS프로젝트에서 발표한 4개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과제 중 하나인 Action 14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조세조약 분쟁 해결방안 중 하나인 구속력 있는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Action 15의 다자간 협약의 일부로 개발될 예정임
○ 상호합의절차의 장기적인 미해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상 구속력 있는 중재규정을 체약국의 의무 규정으로 반영될 예정임
-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체약국들은 구속력 있는 중재제도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의 Action 14 최종보고서상 최소기준 이행상황 확인절차는 프로젝트 참여국 간 상호평가방식의 모니터링에 의해 수행될 예정임
○ 2017년 말 최종 보고를 일정으로 하여 2016년에 개시되었으며, OECD 재정위원회를 통하여 결과는 G20에 보고될 예정임

(자료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연, 2016.9.BEPS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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