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간 조세조약의 수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Plan15는 양자 간 조세조약의 현 체계는 이중과세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행 조세조약 체계의 일부 특징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행위가 더 촉진됨
○ 현행 양자 간 조세조약 대부분은 1920년대 국제연맹이 개발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왜곡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를 저해하는 장해요소의 최소화를 목표로 함
○ 그러나 세계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방식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국내법 규정과 결합하여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 BEPS 해결을 위한 급박한 변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BEPS 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다자간 협약이 제안됨
○ 즉, 다자간 협약의 주된 목적은 국가 자치권(sovereign autonomy)을 존중하면서,
○ 동시에 조세조약 기반 BEPS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현행 조세조약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적인 재교섭 없이 양자 간 조세조약의 동시적이고 효과적인 수정을 진행하는 것임
□ 한편으로는 특정범위의 다자간 협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장애요소가 예상됨
○ 양자 간 조세조약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다자간 협약을 이용하여 양자 간 조세조약을 수정하는 전례는 매우 제한적임
○ 참여국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일관성을 제공하면서도 해당 국가들의 핵심적인 집단으로부터 정치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정치적 단계에서의 강한 추진력이 요구됨
○ 그러나 최근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다자간 협정(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MAC”)과 관련된 작업을 통해서 국제조세 체제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G20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다자간 협약의 유용성과 법적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현행 양자 간 조세조약의 수정을 위하여 다자간 협약을 이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함
○ 단, 국제공법과 국제조세조약과 같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상위수준에서 분석하고,
○ 다자간 협약의 개발은 국제회의를 통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자료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9. BEPS대응지원센타)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BEPS(디지탈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 (0) | 2017.06.26 |
---|---|
BEPS 방지 다자협약 - 기획재정부 보도 (0) | 2017.06.08 |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5) (0) | 2017.06.07 |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2017.5. 현재) (0) | 2017.05.17 |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가이드라인(안) (0) | 2017.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