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
□ 정부(정부대표: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는 6.7(수) 파리 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ㅇ 동 협약은 ‘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중
* 15개 세부과제(BEPS Action Plan): ‘15.11.19일, 11.23일, 11.30일, 12.7 일자 보도자료 참고
-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ㅇ 금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게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에서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약 45개 수준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국 68개국중 양국 모두 조약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다자협약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이 개정
ㅇ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시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안 등 BEPS 확약국으로서 강제이행의무를 갖는 최소기준을 우리 조약에 우선 반영,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 정부는 향후 동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ㅇ 우선 동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며
ㅇ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합니다.
(출처: BEPS 방지 다자협약 보도자료. 2017.6.7. 기획재정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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