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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BEPS 방지 다자협약 - 기획재정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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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정부(정부대표: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6.7() 파리 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서명하였습니다.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동 협약은 ‘15.11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 15개 세부과제(BEPS Action Plan): 15.11.19, 11.23, 11.30, 12.7 일자 보도자료 참고

 

  -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 국가간 조세조약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ㅇ 금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서명하게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내용자동으로 개정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91 조세조약 중에서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 수준이며 그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국 68개국중 양국 모두 조약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다자협약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이 개정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도입됨으로써,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일방국가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시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안 BEPS 확약국으로서 강제이행의무를 갖는 최소기준우리 조약에 우선 반영,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정부는 향후 동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국내 절차를 추진 계획이며,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우선 동 다자협약 자체효력가입국중 최초 5개국 OECD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부터 발생하며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개정효력 우리나라와 상대국 모두 국회비준서OECD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그 다음달 1부터 발생합니다.

(출처: BEPS 방지 다자협약 보도자료. 2017.6.7. 기획재정부 보도]

BEPS 방지 다자협약 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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