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자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26일 ‘2017년 주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선 시 공약한 다수의 세법개정 내용을 담음
▪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율 인하,세법규정 단순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국경조정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사항에 대해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5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발표할 예정임
1. 소득세
•• 미국 가정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소득세율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인하, 2) 기존의 소득 공제제도 폐지 및 표준공제액 확대, 3) 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족의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함
▪ 또한, 세법규정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고자 함
••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서 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10~39.3%의 7단계 누진세율구조에서 10, 25, 33%의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트럼프의 대선공약에서는 12, 25, 33%의 세율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최저세율이 10%로 발표됨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세제공약을 미루어볼 때 독신의 경우 과세표준이 37,450달러 이하 납세자와 90,750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 단, 이는 각종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이므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에 따라 세부담 경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최근 G7국의 일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와 함께 G7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둘째, 표준공제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처럼 표준공제액이 인상되면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러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 시 독신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AGI)이 12,70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25,400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이와 동시에 현재의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여 세법은 단순화하는 한편,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할 것으로 발표함
▪ 주택담보대출이자, 기부금, 퇴직연금계좌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한편 그 외 소득 공제 항목은 폐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 또한, 주정부·지방정부 납부세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해 주정부의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주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단, 각 주별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저세율 또한 상이하여 소득에 따라 세부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고세율만 보았을 때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납세부담이 가장커질 것임
- 2016년 기준 주정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캘리포니아 13.9%, 오리건 9.9%, 미네소타 9.85%, 뉴저지 8.97%, 뉴욕 8.82%인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소규모사업자 가업승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전략 수립과 같은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함
▪ 한편, 현행 세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 통합공제를 통해 일생 동안 543만달러 한도까지 공제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폐지 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이는 상속세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각종 특례제도를 제공하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상속·증여세 면세점 상향으로 가업상속공제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인식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도 상속세 폐지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자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3.8%의 오바마케어세(Obamacare tax) 폐지를 발표함
▪ 오바마케어세는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고소득 투자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임
▪ 고소득 투자자 기준은 부부합산 신고 시 순 투자소득이 25만달러 이상, 부부별도 신고 시 12만 5천달러 이상, 개인신고의 경우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말함
••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한세 폐지를 제안함
▪ 최저한세란 과도한 공제 및 감면에 의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최저한세 폐지를 통해 정규세액과는 별도로 최저한세를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한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2. 법인세
••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 법인세율 인하, 2) 원천지소득과세 제도로의 전환, 3) 해외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 4)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축소를 제안함
•• 첫째,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p 인하할 것을 발표함
▪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 중 가장 높은 35%로,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Inversion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Inversion 거래란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실제 회사는 미국에 그대로 위치하면서 서류상의 본사만 해외로 이전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2004년부터 Inversion 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대처하고자 함
•• 대선 당시 트럼프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동기를 감소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음
▪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찾아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할 것을 기대함
•• 개정안 통과 시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의 평균 법인세율인 24%보다 낮은 15%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와 함께 G7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법인세율이 15%로 인하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주로 소재하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인 12.5%와 비슷한 수준이 됨
•• 둘째, 기존의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에서 원천국가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제도로의 전환을 발표함
▪ 원천국가과세체계 전환 시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과세 없이 국내 송금이 가능함
▪ 두 과세방법의 우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전세계소득 과세체계에서 원천국가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
•• 셋째,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일회성 세금(one-time tax)을 부과하여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고자 함
▪현행 제도하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소득은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부적절하게 과세를 이연하는 문제가 발생해 옴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오라클과 같은 IT 기업의 해외누적소득은 총현금보유액의 41%로 추정됨
•• 대선 당시 해외에 누적된 유보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은 제시하지 않음
▪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송환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동시에 일회성과세를 통해 법인세율의 급격한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
으로 주장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이자비용 공제 축소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 이자비용은 배당과는 달리 과세소득에서 공제됨에 따라 기업들이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 지적되어 옴
▪ 추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 (자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타)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_세법연구센터_kipf_1705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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