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07년 이후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 해외유보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OECD 국가 중 28개 국가 해외자회사의 국내배당에 과세 면제.韓 과세하는 6개국 속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환류 촉진시키려면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해야
.日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해 국내환류배당금 2배 늘어, 국내환류비율 95.4% 달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려면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해외직접투자 10년간 3.7배 증가.해외유보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국내 경제활성화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외소득의 국내환류 촉진 필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늘고 있지만 국내로의 배당금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해외현지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유턴(U-turn)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28개 國 해외자회사 국내배당에 과세 면제… 韓 나머지 6개국에 속해
이에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원천소득 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다. 이에 대해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OECD 대다수 국가가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중 특히 사업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할 수 있고, 본사 소재지로서는 추가 세(稅)부담이 없어져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日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해 국내환류배당금 2배 늘어, 국내환류비율 95.4% 달성
한경연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효과를 거둔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은 해외자회사가 국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키기 위해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외국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제도도입 이전보다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게다가 일본 국내에 환류된 자금이 연구개발ㆍ설비투자와 고용관계지출에 30% 가량 사용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최소지분율 1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4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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