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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일감 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과세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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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일감떼어주기>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

 

 

과세요건(,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30%(중소중견기업은 50%)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간접 보유지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할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과세요건(,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법인)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비율의 합계30% 이상일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자료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2017.6.13일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middot;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middot;납부는 6월 30일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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