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일감떼어주기>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
□ 과세요건(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과세요건(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자료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2017.6.13일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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