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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 |
사례 |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
1 |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 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
2 |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
3 |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
4 |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
5 |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
사례 1 |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변호사
□주요 조사내용
○ □□□은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 분양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교류하는 한편, 인터넷 소송 카페를 만들어왕성하게 활동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
-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사건수임료는 소액으로 매출 누락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2 |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피부과
□ 주요 조사내용
○ □□□은 여성관련 비만관리·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고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3 |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제과점
□주요 조사내용
○ □□□은 무공해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지역 유명 제과점 운영자로
- 취급제품이 어린이 입맛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적 택배주문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
- 택배매출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결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또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4 |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금속제품
□ 주요 조사내용
○ □□□은 강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농가시설 등에 판매하는 제조업자로
-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강판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금액을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36개에 수령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매월 말 정산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대비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5 |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소매/타일
□주요 조사내용
○ □□□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 세원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타일·욕실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소규모 판매장과는 별도로 비밀사무실과 대형 창고를 운영하며, 상품 유통관리·자금 운용 등을 음성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포탈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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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1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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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자료 출처 : 국세청2017.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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