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심사 결정 요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인터넷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물품(일본, 미국 등) 구매를 신청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게 의뢰하고 현지법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함.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구매대행수수료와 대부분 실비로 소비되는 현지비용(물품가액, 현지배송료, 국제배송료, 송금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실비를 제외한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배송료차익의 약 50%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에게 송금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대금 중 청구법인에게 실제 귀속된 50%만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구매대행수수료 총액과 국제배송료 총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
<판단>
외관상 구매대행용역계약의 주체는 국내 소비자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계약과 관계없이 국내 소비자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점, 국내 소비자는 하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용역 일체를 현지법인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고 현지법인에게 일부 용역(구매, 국제배송)을 의뢰하였고 결국에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구매대행용역이 완결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국내 소비자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하자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역할(구매대행신청 접수, 구매·배송 의뢰, 대금결제 및 정산, 하자 책임 등)을 핵심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청구법인이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대법원 2014두13829, 2016. 2.18.; 1995누1071, 1996. 11. 22. 같은 뜻)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구매절차와 약관에는 구매대행용역과 국제운송주선용역이 구분되어 있고 국내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시 구분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국내 소비자는 구매대행 신청시 국제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게 대행시키지 않을 경우 개별적인 방법으로 국제배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2. 2. 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였고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이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국제운송주선용역은 구매대행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용역에 해당되어 국제운송사에게 지급된 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한 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원간 국세2월호, 국세법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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