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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세무조사

미국의 세무조사(IRS Tax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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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미국세청) Tax Audit(세무조사)

국세청(IRS)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계정과 재무기록을 검토/조사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였는지, 또한 보고한 세액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왜 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Why am I being selected for an audit?)

세무감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IRS)이 사용하는 선별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무작위 발탁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하여 감사할 세금보고서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국세청(IRS)에서는 귀하의 세금보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보고서들에서 얻어진 "표준치"와 대조합니다. 이 "표준치"란, 국세청(IRS)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수의 세금보고서들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마련한 기준으로서, 이는 국세청(IRS)이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 프로그램 (National Research Program)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금보고서 선별 기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연관 조사 –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들이 귀하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인해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귀하의 보고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들이 귀하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인해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귀하의 보고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 세금보고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래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세금보고서 수정본 역시 그 나름대로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정본이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How am I notified?)

귀하의 계정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우편으로 통보가 전달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보는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IRS)은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How will the IRS conduct my audit?)

국세청(IRS)은우편 통신을 통해서, 또는방문 면담을 통해서 귀하의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면담은 국세청(IRS) 각 지방청에서 진행하거나 (청사에서의 조사),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조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국세청(IRS)이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편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서신에는 귀하의 세금보고서 내용 중 특정 사항, 예를 들어 소득, 경비, 공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나 기록이 방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기 불편하다고 여기시면 방문 면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국세청(IRS)이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안에 따라, 국세청(IRS) 조사관은 조사기법지침 (Audit Techniques Guides)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귀하가 미리 읽어 보시면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What do I need to provide?)

국세청(IRS)이 받아 보기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국세청(IRS)이 귀하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를 보면 국세청(IRS)이 요청할 수도 있는 자료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세무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전자식 자료 (electronic records) 중 어떤 것들은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세청(IRS)은 다른 형태의 자료 대신,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로서 전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형태의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세금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들은 세금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 보존의 의무 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IRS)이 나의 응답을 접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How do I know if the IRS received my response?)

어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국세청(IRS)이 접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확인(confirmation)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우체국을 이용하신다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추가적인 서비스 (one of their additional services) 중에서 배달확인(delivery confirmation)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if I need more time to respond?)

세무조사가 우편 통신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요청 사항을 글로 적은 후,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팩스(fax)로 보내십시오. 요청 사항을 팩스로 보낼 수 없으면,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보통의 경우, 30일의 기한연장이 1회에 한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이미 “세금추징통지서”(Notice of Deficiency)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하가 연방세무법원(U.S. Tax Court)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원래 시한인 90일을 국세청이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방문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방문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귀하에게 배정된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사관의 매니저(manager)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국세청(IRS)은 나의 세금보고서 중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감사합니까? (How far back can the IRS go to audit my return?)

국세청(IRS) 세무조사에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이 추가 연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6년 이상 된 기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IRS)은 세금보고서가 제출된 후 가급적 빨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이내에 제출된 세금보고서가 조사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의 결론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산정 법정시효(statute of limitations)의 연장을 국세청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시효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산정 법정시효는, 세금보고서 제출 마감일자와 보고서를 실제 제출한 날짜, 이 두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3년간입니다. 또한 세금환급에도 법정시효가 있습니다. 법정시효가 연장되면 귀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복할 수 없는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세금환급 또는 크레딧(credit)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정시효가 연장되면 국세청(IRS)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 및 조사 결과를 처리할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법정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관은 이미 제출된 정보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법정시효의 연장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간행물 제1035호, 세액산정 기간의 연장 (Publication 1035, Extending the Tax Assessment Period)(PDF)을 읽어보시거나 귀하의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an audit take?)

세무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어떤 종류의 조사인지,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요청한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쌍방에게 편리한 면담 일정이 조율되는지, 감사 결과에 대해 귀하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What are my rights?)

간행물 제1호,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 를 보시면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재심요청, 추심절차 및 세금환급 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국세청(IRS) 직원들로부터 전문직업인에게서 기대할 만 한,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대외비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국세청(IRS)이 특정 정보를 왜 요구하는지, 해당 정보를 국세청(IRS)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본인이 알 권리.
  • 본인이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든, 자격 있는 대리인을 고용하든, 대리인을 개입시킬 권리.
  • 승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IRS)에서 또는 법원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권리.

국세청(IRS) 세무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How does the IRS conclude an audit?)

세무조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 변경사항 없음: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이 입증되어 아무런 수정 없이 조사가 마무리됨.
  • 동의함: 국세청(IRS)이 수정을 제안하고, 귀하가 그 제안 내용을 이해하고 수정에 동의함으로써 조사가 마무리됨.
  • 승복하지 않음: 국세청(IRS)이 수정을 제안하고, 귀하가 그 제안 내용을 이해했으나 수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가 마무리됨.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내가 동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What happens when you agree with the audit findings?)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귀하가 동의하면, 수행된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보고서 또는 그와 유사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으면 납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행물 제594호, 국세청 추심 절차 (Publication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PDF)를 보시면 추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내가 승복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What happens when you disagree with the audit findings?)

귀하는 국세청(IRS) 매니저(manager)와의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IRS)은 중재(offers mediation) 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정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면 재심요청 (file an appeal)을 하셔도 됩니다.

(자료 출처 : IRS(미국세청) 홈페이지 자료https://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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