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세무조사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728x90
반응형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중점 검증-

 

 

 

 

 

   

□  (추진배경)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 부족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대재산가그룹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 필요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수법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 악용 불공정 탈세 행태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음.

□  (조사착수)이들 숨은 대재산가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 영위하는데 사용

  - 둘째,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 셋째,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 교묘하게 회피

    ○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기업별 조사 접근방법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

□  (향후계획)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엄중히 처리하겠음.

    ○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탈세행위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음.

(1) 불공정 탈세행위의 주요 유형(예시)

󰋻(해외법인 이용)

자본잠식 해외현지법인 투자금가장하여 기업자금 유출

󰋻(차명회사)

해외거래에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 편취

󰋻(변칙 회계처리)

재고 평가손실을 임의 계상 후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

󰋻(가공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 등에게 고액인건비 지급

󰋻(사업장 쪼개기)

자녀 등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수입금액 분산

󰋻(부동산 변칙거래)

결손법인 취득 후 부동산 무상이전하여 편법 증여

󰋻(편법 자본거래)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편법 증여

󰋻(자녀회사 부당지원)

매출채권 의도적 미회수통해 자녀회사 지원

(2) 조사대상 선정방식

조사대상자 선정방식

□  이번 조사대상자는 과거 주로 활용되었던 개인별 재산·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

   ○그간 고도화된 NTIS 정보분석 Tool을 활용하여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조망하는 입체적 분방식을 적용하였음.

□  또한, 사주일가 재산 현황(stock)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에 대해 정밀 검증하였으며,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일반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 탈세 혐의자선별하여(Pinpoint)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9.3.7)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국세청.pdf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