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보도자료중
세무조사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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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세법질서 확립 |
◈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차단 |
□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실물·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 강화,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 철저히 차단
-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
○ (금융·자본거래)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 강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적 자본거래 분석에 활용
○ (역외거래)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에 따라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집행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12월), 국외전출세(’18.1월) 시행
□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치밀히 대응하여 탈세심리 적극 차단
○ (대기업·대재산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대재산가의 차명재산 분석 강화로 편법 상속·증여 강력 차단
○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을 강화하고, 역외탈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과세
* 역외 현장정보, 국제거래 신고자료, 자동교환 금융정보 등
○ (고소득 자영업자)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하여 전문직·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형’ 탈세 엄단
□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조사대상 선정)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조사
* 탈세위험도를 고려한 성실도 항목 개발·조정 등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
○ (첨단기술 활용)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Tax Gap 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
○ (조사지원시스템 보강)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 (체납위험도 차등관리)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납세자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체납관리* 강화로 징수 효율성 극대화
* 고위험자 → 체납 초기부터 매출채권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
저위험자 → 체납발생 사실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
○ (고액·상습체납)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 추진
* 미술품, 골동품 등을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명단공개, 출국규제, 은닉재산 신고 등 현행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
○ (소액체납)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적극적인 상담 지원
(자료: 국세청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보도자료,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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