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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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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간접 보유지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4)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제도연혁은?

<일감몰아주기>

’13년 신고:일감몰아주기 첫 시행(’12년 귀속분부터 과세)

(모든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

’14년 신고:상호일반기업 과세강화, 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

(상호·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18년 신고:중견기업 과세 강화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19년 신고: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 강화

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 강화

-(상호·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상호·일반기업 과세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 초과&매출액 1,000억원 초과 시 과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거래도 일감몰아주기에 포함

<일감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는 ’16년 제정(’16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17년 최초신고)이후 과세요건 등과 관련한 중요 개정사항 없음

2.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하였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납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6.30.(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2020.6.16)

 

국세청, 일감몰아주기&middot;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middot;납부는 6월 30일까지.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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