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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지원 -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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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 6. 18.(목)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Ⅰ.「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배경

IT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1), SNS 마켓(세포마켓)2)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이 등장3)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2)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1인 마켓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소비 시장을 가리켜 세포마켓이라 지칭

3)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5판, 2020)’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8년) 3.8조 원 → (’23년) 8조 원 전망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19.5.)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중 SNS를 통한 쇼핑경험 : 55.7% (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9.4.)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하여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Gig Economy Tax Center” 코너를 신설하여 공유경제 종사자에게 관련 세금에 대해 안내

∙긱 경제(Gig Economy) :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방식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하여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주요 역할

국세청은 '20. 6. 18.(목)「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시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본청에 전달합니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및 세금 신고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규모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창업자 멘토링’등 사업주기별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1. 현황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2. 거래 유형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SNS 마켓 개요

1. 현황

  •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거래 유형

  •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공유숙박 개요

  • (공유숙박)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2020.6.18)

 

유튜버_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국세청.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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