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상황 관련 주요국 조세분야 대응 현황
◇ 세계 각국은 Covid 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가계지원 및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 중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는 각 국가로부터 Covid 19 대응자료를 제출받아 551개 조세・기타 정책(4.2.기준) 및 조세행정 대응 조치 등을 취합하여 공유 ◇ 각국의 Covid 19 관련 주요 조세정책으로는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회보장기여금 면제・유예, 보건 분야에 대한 조세혜택, 결손금 공제 확대, Covid 19로 어려운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있음 ㅇ 조세행정에서도 조기환급, 체납액 징수절차 및 세무조사 유예・중지, 납세서비스 변경에 따른 납세자 소통 강화 등을 시행 |
※ 출처: Tax Policies Responses to Covid-19(자료: OECD Tax 홈페이지), Tax in the time of Covid 19, Tax Administration Responses to Covid-19
1. 배경
ㅇ Covid 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고 경제 상당 부분을 폐쇄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급감 및 불확실성 증가 발생
- 세계 각국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주체 생존을 위해 가계지원 및 기업 유동성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세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추진
ㅇ OECD는 Covid 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 분야에서 OECD 및 BEPS 포괄적 이행체제 국가가 발표한 조치를 제출받아 공유 중
2.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ㅇ 기업 및 가계에 대해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금문제를 처리할 추가적인 시간을 주기 위하여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연장
- 국가별로는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연장하는 경우도 존재
(국가별 사례)
ㅇ (미국)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장
ㅇ (영국) ① 세금납부가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맞춤형 납부약정, ② 모든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 3개월 연장 가능(3.20→6.20)
ㅇ (호주) Covid 19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가산세․가산금 없이 최대 4개월까지 개인․법인 소득세, 일판판매세(GST), 개별소비세 등 납부 연장
ㅇ (이탈리아) ① 레드존 11개 지역의 법인 및 개인 소득세 납부 연장, ② 관광, 운송, 케이터링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ㅇ (캐나다) ① 모든 사업체에 대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② 개인 소득세 신고기한을 6월 1일까지로 연장
ㅇ (노르웨이) 자영업자 개인소득세 납부 연장(4.15.→11.15.)
ㅇ (일본) ① Covid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소득세, 소비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②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 ․기업 납부 연장
3.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대한 감면․유예 등
ㅇ 고용비용을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급여세(payroll tax) 면제․유예
(국가별 사례)
ㅇ (노르웨이)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 일시적 4%p 인하(2개월분)
ㅇ (프랑스) 최대 3개월까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연장 가능
ㅇ (중국) 중소기업 또는 후베이성 대기업에 대해 산재, 고용 보험 기여금 등 5개월 면제
ㅇ (미국) 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세(payroll tax)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직원 1인당 10,000달러까지 제공, ② 고용주 및 개인 자영업자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몫(통상 6.2%) 납부 연장
4.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조세혜택
ㅇ위험한 상황에서의 근무에 보상하고 보건 시스템에 대한 물자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혜택 제공
(국가별 사례)
ㅇ (중국) ① Covid-19 방지에 종사한 의료진의 보너스 및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② 코로나 방지 관련 핵심물품 산업의 시설투자 즉시상각 허용(규모 무관)
ㅇ (노르웨이) 은퇴 후 Covid 19 상황과 관련하여 복귀한 보건 분야 종사자의 연금 수급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
ㅇ (말레이시아) 보건 분야 및 출입국 직원에 대한 소득세 특별 공제 허용
ㅇ (페루․파키스탄) 의료, 검사기기 등에 대한 관세 일시적 면제
5. 결손금 공제 확대
ㅇ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거나 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 대신 소급공제를 허용
(국가별 사례)
ㅇ (미국) ① 2018~20년 결손금에 대해 5년 소급공제 허용, ② 결손금 관련 과세소득 한도(taxable-income limitation)를 일시적으로 폐지
ㅇ (중국) 운송, 케이터링, 숙박, 여행 등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일부 산업에 대해 2020년 발생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5→8년)
ㅇ (노르웨이) 2020년 손실을 2018년 및 2019년 세금에 재배분하는 것을 허용 (결손금 소급공제)
6. Covid 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ㅇ Covid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항공, 관광 산업 등에 대해 감면혜택 제공
(국가별 사례)
ㅇ (미국) 민간항공에 대한 연방 개별소비세(승객, 화물, 항공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ㅇ (중국)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의료, 숙박 등) 및 기타 개인 서비스(미용, 세탁, 대중교통 등) 부가가치세 면세
ㅇ (프랑스) 자영업 세율 및 납부액 조정 상시 허용 및 원천세 납부연장
ㅇ (노르웨이) ① 특정 문화 또는 관광 산업 부가가치세율 인하(12→8%), ② 항공 승객세(air passenger tax) 일시적 면제
ㅇ (영국) 소매, 레저, 숙박․관광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7. 조세 행정상 조치
ㅇ 세계 각국 세정당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분납약정 접근성 확대, 체납액 징수절차 유예, 세금 조기환급, 조사유예 등 조치 중
ㅇ 또한, 지속적인 행정 유지를 위해 시급・중요한 업무와 아닌 업무 구분을 통한 업무조정, 재택근무, IT・보안 등에서 취약성 검토, 납세서비스 변경에 따른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등을 권장
8. 기타 조세 정책
ㅇ (호주) ① 조기 환급을 위한 일반판매세 신고기간 단축 허용(3→1개월), ② 기업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및 가속상각 확대
ㅇ (이탈리아) Covid 19 상황 관련 기부금 30%까지 세금 감면 혜택
(출처: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OECD정책동향, Covid 19 상황 관련 주요국 조세분야 대응 현황,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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